17일부터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 추가 지원
24일부터 동반성장협력자금 400억 원 지원
경남 창원시는 15일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창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 추가 및 동반성장협력자금 400억 원 신설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공장등록 한 제조업체이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협약은행 신규대출에 대해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연 1.5%를 시에서 이차보전하게 된다.
대출한도는 매출액의 1/2범위 내에서 최대 3억 원(특례기업 4억 원)이며, 소프트웨어산업과 제조 관련 서비스업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는 최대 1억원이다.
동반성장협력자금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기업 및 고용예정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조선사 및 한국GM 협력업체이다.
동반성장협력자금 신청은 24일부터 창원시와 동반성장협력협약을 체결한 IBK기업은행에서 접수한다. 신규대출에 대해 시중금리에서 1.25%감면된 금리로 융자지원을 하게 되며, 업체당 대출한도는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5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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