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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검 재추천" 강수…이달곤 정무수석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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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검 재추천" 강수…이달곤 정무수석 사의

'특검법 위반'도 불사할까…새누리는 靑 감싸기

내곡동 사저 특검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합세해 민주통합당 추천 특검 후보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추천을 요구하는 강수를 뒀다. 앞서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로 인권변호사 출신 김형태 변호사와, 판사 출신으로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던 이광범 변호사를 추천했다.

청와대는 3일 하금열 대통령실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특검 임명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관계 수석 등 참석자들은 여야가 협의해 특검을 추천키로 합의해 놓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한 것을 둘러싼 여야 대립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여야가 협의해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기로 당초 합의한 대로 특검 추천문제를 다시 논의해 주도록 여야에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달곤 정무수석은 "특검법의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특검추천과 관련한 여야 합의를 토대로 특검법을 수용했지만, 여야 합의가 결과적으로 무산된 데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했다.
▲ 참여연대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이명박 대통령 사저부지 앞에서 사저부지 구입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 추천 특검을 임명하지 말라"고 공개 촉구했던 새누리당은 청와대를 적극 감싸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선대본부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본부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여야 간 원만한 협의를 거치기로 한 합의를 무시한 채 내곡동 특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이는 추석연휴를 틈탄 민주당의 기습적인 정치 폭거"라고 비난했다.

서 사무총장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특검마저 대선에 악용하려는 정략적 구태를 보이고 있다"며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검 법안은 여야가 19대 국회 개원 협상 등의 과정에서 합의한 것이다.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내용에도 새누리당은 동의를 했었다. 그러나 '친여' 색깔이 전혀 없는 변호사 두 명이 추천되자 새누리당이 합의 내용을 뒤집고 이 대통령을 적극 감싸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추천시 여당과 협의해야 한다"는 문구를 합의 파기의 근거로 삼고 있다.
현직 대통령 아들 기소 등의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에, 대선 과정에서 여권 전체에 타격이 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 대통령과 차별화가 불가피하다. 결국 이 대통령을 끝까지 안고 가기 위해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특검법안의 내용 일부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추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청와대 입장에서는 수가 별로 없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추천을 받은 2명의 변호사 중 한 명을 오는 5일까지 임명하지 않을 경우 '특검법 위반'이 된다. '특검법 파동'이 또 다른 고소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지원 "새누리당과 수차례 협의…명백한 특검법 위반"

새누리당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은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특검법에는 2명의 특검후보자 추천권을 민주당에서 갖기로 했으며 단, 법안 협상 과정에서 구두로 새누리당과 협의하기로 한 바도 있다"며 "민주당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에게 4명의 특검후보자 추천을 의뢰했고, 이 과정에서 수차례 새누리당과 협의를 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의 "협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여야가 협의과정에서 공감한 모 후보자는 본인의 고사로 추천되지 못했고, 민주당은 법정 기일에 따라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협의 과정을 설명한 뒤 "그런데 청와대에서 '여야가 당초 합의대로 특검 추천 문제를 재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명백한 특검법 위반으로 민주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윤관석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은 특검법의 임명 절차에 따라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인 5일까지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연이은 특검 추천 반대 발언이 특검을 받지 않으려는 청와대와 박근혜 후보간의 교감에 의한 꼼수부리기가 아니라면 박근혜 후보는 지금이라도 즉각 특검에 대한 입장과 실시의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대변인은 "청와대의 특검후보 재추천 요구는 초법적 발상으로 특검법의 위반이자 대통령이 정당한 법집행을 거부한 직무유기 행위"라며 "청와대의 이러한 초법적 요구의 목적은 특검의 무력화와 정쟁화를 통한 내곡동 사저매입 관련 의혹의 진상규명 방해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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