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택시 요금이 11월부터 대폭 인상된다.
대구시는 현재 2800원인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을 3300원으로 500원(17.9%) 인상키로 했다. 또 144m당 100원이던 거리운임은 133m로,34초당 100원 인상되던 시간요금은 32초당 100원으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
기본요금과 거리, 시간요금을 모두 합하면 중형택시의 요금은 14.1% 인상되는 셈이다.
대구시의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1월 1일 인상된 뒤 5년 10개월 만이다.
대구시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택시업계의 경영난 호소에 따라 택시 기사들의 처우개선과 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 그리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품질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택시요금을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내 법인 및 개인택시 사업조합은 지난해 5월 택시기사의 인건비 상승, 유류비 인상 및 유지관리비 상승 등을 이유로 택시 운송원가 변화에 따른 택시요금 조정을 대구시에 신청했다.
이와함께 택시조합들은 자체 운송원가분석을 실시하고 법인택시 업체들의 재무제표 및 경영실태 자료분석을 토대로 3,100~3,300원(39.5%)의 기본요금 인상을 대구시에 요구했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운송원가를 종합 분석한 결과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비용을 포함, 택시 1대당 1일 기준 운송원가는 15만9천원인데 비해 운송수입은 13만9천원으로 약 14.1% 수준의 요금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검증용역안을 토대로, 요금조정안을 마련하여 전문가 ․ 택시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난 9월 20일 교통개선위원회와 12일 지역경제협의회 심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 결과 중형택시는 기본요금 3,300원(500원 인상), 거리요금 134m당 100원(10m 축소), 시간요금 32초당 100원(2초 축소)으로 14.1% 인상됐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 4,500원(500원 인상)에 거리요금 114m당 200원(36m 축소), 시간요금 27초당 200원(9초 축소)을 대폭 인상해 전체적으로 24.6%인상됐다.
또한 경산지역 등 시계외지역 운행시 현재는 단일할증(20%)을 적용하고 있으나 부당요금 근절 및 현실화를 위하여 심야 및 시계외요금 중복할증 (40%)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대구시는 택시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반발을 의식, 택시요금 인상의 경제적 이득이 사업자에게만 귀속되지 않고, 운수종사자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택시서비스 개선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비용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2013년의 4860원에서 54.9%(2670원) 인상되었고 택시기사들의 급여는 그동안 33.8% 인상했으나 택시 요금은 6년째 묶여 있어 업계의 경영난 악화와 기사들의 처우가 모두 불만이었다는 것.
대구시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을 계기로 시민 서비스 개선방안도 내놓았다.
대표적인 개선안으로 택시환승제 도입인데 대구시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후 택시를 타면 택시요금 일부(1,000원 정도)를 할인받는 ‘택시환승 할인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하반기 쯤이면 가능할 것으로 대구시는 보고있다.
또 택시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300대를 감차하는 등 감차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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