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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불법 매매 아직도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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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불법 매매 아직도 성행

<2018국감>이후삼 의원, 최근 5년간 2587건 적발

중고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고자동차 불법매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법령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5년 동안 중고자동차 매매 법령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총 2587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인천시가 6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경기도 547건, 서울시 419건, 대구시 190건, 광주시 166건, 대전시 156건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강원도 23건, 충북도 12건이 적발됐다. 다만 세종은 단 1건만 적발됐다.

중고차 불법매매 유형별로는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 이행이 1460건(5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인터넷 광고시 판매자정보 등 미기재 205건(8%), 보증보험 미가입 150건(6%),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 125건(5%), 성능점검기록부 기록 관리 미흡 117건(5%), 성능점검 부적정 116건(4%) 순이었다.

특히 주행거리 조작도 8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6건은 대구에서 발생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335건, 2015년 554건, 2016년 707건으로 지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7년 590건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7월까지 381건이 적발됐다.

그러나 적발되지 않는 불법매매까지 고려하면 실제로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이뤄지는 불법매매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삼 의원은 “정부에서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매매가 성행하고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으며 “이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중고차 매매업자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중고차 불법매매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좀 더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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