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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결국 박지원 원내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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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결국 박지원 원내대표 '불구속 기소'

"김석동 금융위원장에 전화, 경영평가 연기"…이석현도 함께 기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이 저축은행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는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28일 오후 불구속 기소한다.

합수단은 이날 오전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기소 의견서를 보고했다.

이로써 지난 6월29일 박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 사실이 공개된 이후 3개월 만에 수사가 일단락됐다.

박 원내대표는 임석(50ㆍ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7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3000만 원, 2008년 목포의 한 호텔 부근에서 2000만 원 등 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6월 목포 사무실에서 오문철(59ㆍ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수원지검 수사와 금융감독원 검사가 잘 마무리되게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박 원내대표는 보해저축 대주주인 임건우(65ㆍ구속기소) 보해양조 전 회장을 지난해 초 만나 `은행 퇴출을 막기 위해 사전 단계인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를 연기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원내대표는 실제로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영평가 연기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 19일 부실경영 등을 사유로 보해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를 했지만 즉각 퇴출하지 않고 경영평가 등을 거쳤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초 광주와 목포로 내려가 보해저축은행을 방문한 것도 `경영평가 무마 또는 연기'와 무관치 않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보해저축은행 측은 경영평가를 연기하고 자금을 보충해 회사 부실을 메우는 방법으로 퇴출을 모면할 계획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김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지만 보해저축은행이 퇴출된 만큼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불법성을 따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가 임 회장에게서 받은 5000만 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보해저축 측에서 받은 6000만 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혹은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민주통합당 이석현(61) 의원도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한다.

한편 박 원내대표 측은 이에 대해 "이번 수사는 명백한 `야당 원내대표 죽이기 표적수사'이고 `야당 탄압수사'"라며 "검찰의 기소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사법부의 엄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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