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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목포시, 피해 구제위한 청원심사…민원인에게 오히려 상처만 남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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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목포시, 피해 구제위한 청원심사…민원인에게 오히려 상처만 남겨<2>

청원인 연기요청 불가 통보 강행…준비 부족 청원심사 결국 무기한 연기 해프닝

11일 오후에 열린 목포시 청원심사에서 민원을 제기했던 청원인들을 2시간 남짓 심사장밖에 세워둔 채 심사위원들과 시 공무원들이 회의 진행을 두고 뒤늦은 갑론을박(甲論乙駁)만 벌이다 결국 청원심사위원회가 무기한 연기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관련기사 보기


▲ 김대원 기자(프레시안)
이로 인해 도서지역민들의 위생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용수 공급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목포시 상하수도 사업부에서 열린 이번 청원심사는, 지난해 12월 22일 도서지역 해저관로 매설공법 기술심의 선정방식에 대한 공정성을 두고 공법관련업체의 이의 제기에 의해 재심 여부 결정을 위한 이유로 열렸다.

하지만 청원심사는 시작하기 전부터 삐걱거렸다. 민원이 제기된 수도과에서 청원심사위원들을 지정하는 등 청원심사에 관한 모든 과정들을 진행해 공정성에 또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청원심사위원들의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목포시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6명의 청원심사위원들 중 시 회계과장과 민원봉사실장이 포함됐다. 또 청원심사위원장으로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장이 선정됐다가 청원인이 이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자 심사가 열리기 하루전날 선정을 취소하는 웃지못할 상황들이 벌어졌다.

목포시 관계자는 청원심사위원들의 구성에 문제점이 지적되자 “회계과장은 계약 전문가로 이번 심사에 참여하게 됐고, 민원봉사실장은 시 민원조정위원회 소속이므로 그 자격으로 참여했다” 해명하고 “상하수도사업단장의 위원장 선정은 청원심사 표결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위원 구성에 문제가 없다”고 말해 “목포시는 공정성을 잃고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는다”며 청원인들에게 한 때 항의를 받기도 했다.

▲ 목포시에서 열린 청원심사에 민원을 진술하기 위해 참석한 청원인들이 2시간여동안 청원심사장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 청원심사는 이후 무기한 연기돼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가야만 했다.ⓒ프레시안(김대원 기자)

이번에 목포시에서 열렸던 청원심사위원회는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해 이를 해결하고 구제받기위한 창구로 만들어진 목적은 오간데 없고 오히려 민원인에게 허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다. 한편 3년 6개월여전에 청원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이에 대한 심사위원 구성 등 청원심사제도 운영에 대한 조례조차 만들어져 있지 않아 이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조례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청원법 제12조와 부칙에는 ‘모든 관서는 청원을 수리하여 성실·공정·신속히 심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청원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다.

목포시는 행정력의 부재로 시민의 억울함과 피해를 구제받기위해 만들어진 청원심사제도가 원래 목적을 벗어나 오히려 상실감을 안겨 민원인의 고통이 더 배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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