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와 각 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현황 조사과정에서 주민번호나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아 부실한 검증으로 인한 ‘허수’가 많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용득 의원(민주당 비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기관 등은 장애인 고용현황 조사시 단순 숫자만 기재돼 있는 ‘장애 유형별 장애인 공무원 현황’만 취합하기 때문에 실증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지난 28년간 장애인 고용현황은 모두 ‘허수’며 이재갑 장관도 이를 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은 해마다 장애인 고용현황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고하면서 주민번호가 포함돼 있는 전체 ‘장애인명부’와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증명 서류 사본’을 함께 제출해 투명성이 높은 편이다.
이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서 자료를 받으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실시간 연계해 실제 등급 여부를 확인하는 반면 정부부문은 전혀 확인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이 한 자치단체 공무원과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최초 입직시 장애인전형으로 들어왔지만 완쾌된 경우 △입직 후 장애인이 된 경우 △중증에서 경증으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등은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2021년부터 정부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조속히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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