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단 한명의 청년도 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15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2014년 도입된 청년고용 3% 이행의무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나 강제 이행 등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서울 강남을)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청년 실업문제가 과거보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청년 고용 의무를 현재 3%에서 5%로 강화하고 각 기관에 이행을 강제할 방법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전국의 청년실업률(15~29세)이 2014년 9%, 2015년 9.2%, 2016년 9.8%, 2017년 10.0%로 늘어났다.
반면 공공기관에서는 2014년 청년고용의무제가 시행된 후 2013년 3.5%에서 2017년 5.9%로 증가했다.
하지만 공공기관도 여전히 청년고용의무제를 모두 지키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 고용 미달 기관수는 2014년 109곳, 2015년 122곳, 2016년 82곳, 2017년 81곳으로 나타났으며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관도 지난해 15곳이나 됐다.
특히 청년고용의무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3곳도 지난해 미달 사업장에 포함됐다.
전 의원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80곳, 전체의 20%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청년채용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더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청년들이 사회 첫 출발을 좌절로 시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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