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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기업 상위 1% 토지‧주택 독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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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기업 상위 1% 토지‧주택 독식했다

<2018 국감> 정동영 의원, “분양가상한제 폐지하겠다”

지난 10년간 재벌 또는 대기업 등 상위 10% 그룹이 보유한 토지는 2배 늘어난 반면 개인이 보유한 토지는 6%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 병)이 경실련과 함께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0년 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정 의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개인이 보유한 토지는 전체적으로 지난 10년간 5.9% 줄어든 반면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1.8배 증가했다”며 “법인이 보유한 전체 토지면적은 판교 신도시의 1000배, 여의도의 3200배 규모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법인 상위 10%는 면적 기준으로 지난 2007년 11억 9000평에서 2017년에는 12억 5000평으로 11억 6000평, 2배 증가했고, 가격기준으로는 2007년 485조 원에서 2017년 1212조 원으로 727조 원 순 증가된 반면 상위 1%인 재벌‧대기업은 토지보유면적 기준으로 2007년 8억여 평에서 2017년 18억 여 평으로 2.4배 증가했고 금액기준으로는 2007년 350조 원에서 2017년 980조 원으로 2.8배인 630조 원 증가했다”며 “이는 면적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10년간 전체 부동산 증가량의 87.6%를 재벌‧대기업들이 독식했다는 것이고 이들이 토지 사재기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0년간 주택 수는 2007년 1750만 호에서 2017년 2320만 호로 570만 호 증가했고 주택가격은 2017년 1573조 원에서 2017년 2726조 원으로 1153조 원 증가했다”며 “상위 10%의 다주택 보유자는 2017년 평균 3.3채를 보유해 2007년의 2.3채에 비해 1채가 더 늘어났고 상위 1%는 3.2채에서 6.7채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는 현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상위 1%에서 10% 이내의 다주택 보유자들이 대부분 주택을 독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공급확대가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토지매입에 아무런 규제가 없어 문제다. 중과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도 실패한 정책이다. 법사위에 발의해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토지문제에 대해 신경쓰지 않았는데 2배 이상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격적”이라며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부과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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