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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플랫폼 '유튜브' 과세, 안잡나 못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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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플랫폼 '유튜브' 과세, 안잡나 못잡나

<2018국감> 10만이상 구독자 해마다 2배씩 증가…개인 과세 이뤄져야

▲ 이원욱 국회의원 ⓒ 이원욱 의원실

한승희 국세청장이 동영상 플랫폼 유튜버에 대한 과세 강화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의원은 "유튜브는 국내 동영상 플랫폼 시장에서 비중이 상당하며 이를 통한 방송인도 폭증하는 등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른 과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한 청장은 과세 강화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구글코리아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10만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 해마다 2배가량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유튜버에 대한 과세는 두 가지다. MCN 사업자(1인 창작자들의 동영상 제작·유통·수익화 등을 돕고 광고 수익을 나누어 갖는 기업이나 서비스)를 통해 원천징수하는 방식과 개인 동영상 창작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받는 방식이다.

전자는 원천징수를 통한 과세가 가능한 반면, 후자는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을 알 수 없는 구조이다.

이 의원이 "유튜브 구독자 10만명일 경우 월 280만원을 번다는 유튜버에 대해 개인 과세가 잘 되고있는냐"고 묻자 한 청장은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다.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과세 사례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513명에게 신고 안내를 한 적이 있지만 세무조사는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 의원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무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꼬집자 한 청장은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 의원은 이른바 '구글세'라고 불리는 다국적 인터넷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구글의 경우 국내에 '앱스토어'매출이 있어도 거래당사자가 구글 코리아가 아닌 구글 본사와 거래하기 때문에 국내 매출로 잡히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 청장은 "과세할 부분을 파악해 하고 있지만 애플리케이션 마켓 수수료 등은 단독과세가 어려운 점이 있다"며 "업체 매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구글은 국내 매출이 5조원에 이르고 법인세는 200억원 가량 낸다고 추정하고 있다. 반면 국내기업 네이버는 4조6785억원의 매출액에 대해 4000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낸다"며 "국세청이 다국적 기업에 대한 매출을 파악해 구글세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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