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11일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례 안에 따르면 "학생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학생의 비만율 감소 및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해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교육감이 수행해야 할 시책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비만 예방교육 시책 마련과 비만 예방활동에 학생들의 적극 참여에 노력 ▲비만 예방교육 기본계획과 세부시행 계획 수립·시행 ▲비만 예방교육 담당자의 연수실시 및 연수시간의 충분한 확보 ▲비만 예방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 ▲전문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등의 조항들로 구성돼 있다.
한편, 광주시의회 교문위 전문위원실은 임미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비만학생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토대가 될 수 있는 적정한 조례"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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