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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 받은 뇌물, 123억 소득세도 추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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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 받은 뇌물, 123억 소득세도 추징해야"

강병원 의원 "이명박 30억. 박근혜 93억 원, 뇌물 소득세로 내야"

최근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징역 25년(다른 사건 재판들에서 징역 6년과 2년 포함하면 징역 33년), 벌금 200 억원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들에 대한 선고가 최종 확정되면, 형벌 이외에도 국세청의 소득세 과세가 기다리고 있다. 이들이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뇌물은 엄연히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형벌적인 성격의 벌금과 별도로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23(뇌물) 24(알선 및 배임수재)항에 따라, 뇌물수수에 대해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뇌물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 된다"면서 국세청이 뇌물 혐의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두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도 추상같이 뇌물 소득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득세를 추징할 것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아직 재판이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총 86억 원, 박 전 대통령은 245억 여원에 이른다. 뇌물액이 최종 확정되면 두 전직 대통령이 내야 할 소득세는 이 전 대통령은 30억1000만 원, 박 전 대통령은 93억1000만 원 등 총 123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의 추징 소득세액은 기소된 뇌물 등 혐의액에 당시 최고 세율을 적용해 추정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최고세율은 35%, 박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최고세율은 38%다.

두 전직 대통령들이 국세청에 내야할 이런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고액체납자로 등록돼 명단이 공개된다.

강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 기타소득 23호(뇌물), 24호(알선 및 배임수재)의 소득세 추징금액 현황 자료를 받아 공개하기도 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총 3371건, 1592억여 원의 뇌물 등에 대해 소득세 573억여 원이 추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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