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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가격 안정위해 빈집정비사업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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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가격 안정위해 빈집정비사업 활성화해야

<2018 국정감사> 박덕흠 의원, 조세특례·빈집정의 등 확대 방안 제시

박덕흠 의원이 10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김종혁 기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범위 등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덕흠 의원(한국당 충북괴산·보은·옥천·영동)은 10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2018 국정감사’에서 빈집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 확대와 빈집에 대한 정의 확대, 전문건설업 참여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빈집정비사업은 주택공급 및 공용주차장, 청년 창업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주택공급 및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빈집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질문했다.

김 장관은 “빈집정비 활성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 현황은 2010년 79만 3848호에서 2015년 106만 8919호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빈집 소유자에 대한 조세제도 부재로 인해 빈집정비사업이 기피되고 있다. 이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할 경우 지방세 수입 감소 우려로 관련 규정이 삭제된 것.

박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재건축 사업 등의 지연으로 주택공급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더라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조세지원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주택’으로만 한정된 빈집의 정의를 주택과 건축물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건축법’과 ‘농어촌정비법’의 경우 빈집의 범위를 ‘주택이나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빈집정비사업 시행방법에 있어서도 시공분야의 비용과 전문성, 품질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건설업 참여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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