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안철수 불출마 협박'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0일 밤 알려졌다. 한 시민이 박근혜 후보 측 정준길 전 공보위원과 안철수 후보 측 금태섭 변호사를 각각 명예훼손과 강요 혐의로 고발한데 따른 검찰의 이례적 움직임이다.
한 시민은 최근 검찰에 정준길, 금태섭 두 변호사에 대해 고발장을 냈다. 정준길 전 위원이 안 후보의 여자 문제, 과거 비리 의혹을 거론하며 "대선에 나오면 죽는다"고 한 것에 강요 혐의가 있고, 금 변호사가 정 전 위원과 통화 내용을 폭로한 데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고발장에 이례적으로 주목하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3자 고발 사건인 만큼 고발인을 먼저 조사하고 난 뒤 수사 일정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위원이 "대선에 나오면 죽는다"고 말한 배경과 관련해 "우리가 조사해서 (안철수 후보의 비리와 치부를) 다 안다"고 한 말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안철수 후보 불법 사찰' 의혹으로까지 번졌던 이번 사건을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할지 주목된다.
정 전 위원은 금 변호사의 폭로 내용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친구 사이에 시중에 떠돈 말을 전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잦은 말바꾸기로 신뢰성을 상실한 상황이다. 정 전 위원은 "차를 몰고 가면서 전화를 했다"고 했지만 뒤늦게 정 전 위원을 태웠던 택시기사가 "정 전 위원은 당시 택시에 타고 있었다"고 증언해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이 택시기사는 "친구 사이의 대화로 보기 어려웠다"고 불출마 종용이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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