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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총장선출, 법인 마음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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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총장선출, 법인 마음대로 한다

국회 박경미 의원, 사립대 72% 구성원 참여 없이 법인 일방 임명…구성원 전원 ‘직접투표’ 2곳뿐

우리나라 사립대에서 총장선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2개 대학 만 교수, 교직원, 학생 등 구성원 전원이 직접 투표를 통해 총장을 선출하고 나머지는 간접투표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형식적인 제도라는 지적이다.

이는 국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실태 전수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와 산업대 138개 교 중 2018년 7월 기준 사립대 총장 선출 방식 중 대학 구성원 참여 없이 학교법인이 총장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완전임명제’가 72%(99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부의 ‘최근 10년간 사립대총장 선임 현황’에 따르면 남부대의 경우 이사장이 총장을 지명하면, 이사들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한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 이사장 1인이 ‘단독’으로 총장을 선출한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대학구성원들이 총장 선출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학은 직선제 방식 7교, 간선제 방식 32교로 28%(39교)에 불과했다.

직선제 대학 7교 중 교수・직원・학생이 모두 직접선거를 하는 ‘상향직선제1’은 이화여대와 성신여대 2곳뿐이었으며, 나머지 5곳은 일부 구성원이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직선제 대학 대부분은 구성원들이 직접선거로 2명 이상의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면 이사회에서 1명을 임명하는 ‘상향직선제’ 방식이었으며, 1곳은 교수・직원 선거로 1명을 선출하는 ‘교직원직선제’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했다.

간선제 방식 중에는 선출위원을 선출한 뒤, 선출위원의 간접선거로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는 ‘간선대의제’ 대학이 1곳이었고, 총장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선출하는 ‘간선제’ 대학이 31곳(22.5%)으로 완전임명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총장직선제의 가장 큰 장점은 대학구성원들의 이해와 요구가 총장 선출에 반영됨으로써, 선출된 총장이 대학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으로 다양한 구성원들이 총장선출에 참여해야 하지만 ‘직선제’ 대학 7곳은 선거인단 중 교수 비중이 절대적이고, 일부는 다른 구성원이 참여할 수 없는 대학도 있었다.

교수,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대학은 성신여대와 이화여대 두 곳이었으며, 조선대는 교수와 직원은 전원 참여하고 학생 등은 선거권자를 별도로 정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교수 투표 반영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한계로 지적된다. 교수 투표 반영 비율은 성신여대 76%, 이화여대 77.5%, 조선대 76% 로 절대적이었다.

대구대는 교수와 직원이 참여해 투표를 하는데 ‘직원 참여 비율은 교수회와 직원대표와의 협의에서 정하되, 전체교수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숙명여대와 한국외대는 교수만 선거에 참여하고, 한성대는 교수와 직원이 참여하되 직원은 1/3표로 인정된다.

이와 같은 교수 중심 직선제는 다른 구성원들의 참여가 배제됨에 따라 대학 내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파벌 조성, 논공행상 등 기존의 교수직선제에서 나타났던 폐단이 계속될 우려를 보인다.

박경미 의원실은 대학구성원 참여 확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대학이 정년트랙 교원이나, 정규직 직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비정년트랙 교원이나 비전임 교원, 비정규직 직원 등의 참여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에서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대학 중 법인 이사가 직접 총추위에 참여하거나, 총추위 위원을 추천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대학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추위를 통한 간선제’ 대학 31교 중에서 총추위 구성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대학은 27교다.

이 중 법인 ‘이사’가 총추위에 직접 참여하는 대학이 19교였고, 법인 이사장이나 이사가 위원을 추천하는 대학이 12교였다.

여기에 ‘교단’에서 추천하는 대학 5교까지 포함하면 1곳을 제외한 26교에서 법인이 총추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총장 추천 단계부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대학구성원 참여 여부를 살펴보면, 교수는 27교 모두에서 총추위에 참여했으며, 직원은 23교(85.2%)에서 참여했다. 반면 학생 참여 대학은 13교(48.1%)로 동문 참여 대학 20교(74.1%) 보다 적었다.

총추위 구성 현황을 참여 인원으로 살펴보면, 교수 참여 비율이 4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법인 이사 비율 13.8%, 직원 13.1%, 학생 4.9% 등의 순이었으며 법인추천(5.8%)과 교단(3.7%)까지 포함하면, 4명 중 1명(23.3%)이 법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학생 비율이 4.9%로 법인 이사(13.8%) 및 법인추천(5.8%), 동문(7.7%)보다 매우 낮았다.

총추위에서 추천하는 총장후보자는 대부분 2~5명이고, 이 중에서 법인이 1명을 최종 임명한다. 이처럼 법인이 총장 선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 추천 단계인 총추위에 참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총추위 구성 대학 중에 이사회에서 총장 연임을 의결하면 총추위를 구성하지 않거나, 위원 중 절반 가량을 법인이사로 구성하거나, 교수위원을 교수단체가 아닌 총장이 임명하는 등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박경미 의원은 “참여민주주의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대적 추세를 감안할 때, 대학이 일방적인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하기보다는 교수와 직원, 학생 등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직접 참여해 총장을 선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총장직선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문제들로 인해 대학 구성원의 직접적인 참여 자체가 부정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총장추천위원회를 통해 간선제로 선출하는 경우라도, 대학 구성원들이 모두 적정 비율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법인 및 법인 관계자의 총추위 참여는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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