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칠구 의원은 “대구 서문시장,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 최근 전통시장 대형 화재 발생으로 인해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화재 발생에 따른 피해 상인의 조속한 생업복구 및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전통시장은 화재 위험이 높아 기존 보험사가 보험 인수를 꺼리고 영세 상인들은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이 저조한 실정에서 전통시장에 특화된 화재공제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장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여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에 기여하고자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5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으며, 15일 경상북도의회 제30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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