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칠구 경북도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 발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이칠구 경북도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 발의

화재공제사업 지원 근거 마련

▲이칠구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 자유한국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전통시장에 특화된 화재공제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칠구 의원은 “대구 서문시장,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 최근 전통시장 대형 화재 발생으로 인해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화재 발생에 따른 피해 상인의 조속한 생업복구 및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전통시장은 화재 위험이 높아 기존 보험사가 보험 인수를 꺼리고 영세 상인들은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이 저조한 실정에서 전통시장에 특화된 화재공제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장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여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에 기여하고자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5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으며, 15일 경상북도의회 제30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