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을 맞아 내장산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
내장산은 단풍명소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의 불만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를 ‘내장산 단풍철 행락질서 원년의 해’로 만들자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바가지요금 징수·택시 호객·불법 노점상·각설이 고성방가·불법 농특산물판매 행위 등을 근절대상 불법행위 5대 분야로 간주하여 내장산 집달시설지구와 내장산 국립공원 일원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내장상가 앞에 불법으로 노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불법 노점상행위는 그간 점포상인과의 잦은 마찰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협해 왔다. 이에 시는 특정구간을 노점허용구간으로 정하여 우선적으로 정읍시민이 구간 내에서 농특산물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간 내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농산물 원산지와 가격표시를 집중 지도 단속 실시하여 관광객들에게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노점허용 구간 외 지역의 불법노점상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내장상가번영회도 정읍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자기업소 앞 불법노점상 운영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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