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는 물류회사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이윤을 지급하겠다는 유사수신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피의자 3명(A씨 49세 여, B씨 38세 여, C씨 49세 여)은 유령물류회사 총책과 경남지역 투자모집책, 부산지역 투자모집책 등의 역할을 맡아 투자를 모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10일 창원시 성산구 소재 ’OO카페‘ 에서 피해자 D씨에게 “OO물류, OO유통이라는 상호의 물류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여 주고 매월 7〜10%의 고정적인 이윤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4억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6월까지 6년간 30~60대 피해자 44명에게 2000만원에서 12억원 상당을 교부받아 총 162억원 상당을 편취 및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하지만 피의자 3명 가운데 A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받은 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일부를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용도로 투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현재 창원중부경찰서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의 사용처에 대해 계좌분석 등을 통해 자금흐름 추적 중이다.
김종석 창원중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 등 각종 투자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 달라면서 이와 같은 유사 사건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들은 투자 초기 피의자가 약정한 대로 투자 원금 일부 및 이윤을 제때 지급하였기에 별다른 의심하지 않았으나, 지난 6월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불상지로 잠적하자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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