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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농작물재해보험, 8일 판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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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농작물재해보험, 8일 판매 시작

폭염·냉해위험 보장 한층 강화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
폭염·냉해위험 보장이 한층 강화된 ‘인삼’ 농작물재해보험이 8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은 5일 ‘인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8일부터 시작돼 11월 30일 마감된다며, ‘인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은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인삼’ 농작물재해보험은 인삼(2년근 이상)의 태풍, 폭설, 냉해, 폭염, 집중호우, 침수, 우박 등과 같은 자연재해와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장해 준다. ‘해가림시설’의 경우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도 보장한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어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전년도 무사고 농가와 폭염 대비 관수시설 설치 농가에 대해 보험료를 5% 할인하여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북인삼농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전북인삼농협(진안본점, 전주지점, 고창지점 등 3개소)에서 가입하면 된다.

총국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정부예산 추가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이 조기종료 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빠른 가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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