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실시한 진천군 종합감사 결과 업무추진 상 문제점 105건이 감사조치를 받았으며 관련 공무원 45명이 신분조치를 받게 됐다.
도는 4일 지난 5월 8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진천군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15년 10월 이후 3년간 추진된 업무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재정사업의 누수나 비효율 여부,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태만, 안전관리실태 및 기타 법령준수 여부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감사결과는 총 지적건수 105건에 대해 주의·시정·개선 등 행정상 조치를 하고 798건 36억 3100만 원에 대해 추징·회수·감액 등 재정상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이와 관련된 공무원 45명도 신분상 조치를 받게 됐다.
주요 지적 내용은 △음악 및 게임시설 관련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업소 등 행정처분 미실시(5건) △행정처분 등 승계 미적용, 처분기간을 임의로 조정 처분(3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통보된 위반업체나 의심업체에 대한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미실시(130건) △진천 중앙시장 지붕개폐시스템 보수추진과정의 특허공법 선정 심의시 심의자료(가격만 제시) 부실 제공 선정 및 설계내역 원가조사 소홀 및 콘트롤 판넬부품 등 미시공(21종 2800만 원) 되었음에도 준공처리 △상속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직권부과 누락(233건 2억 1900만 원) 등이다.
도는 근무평정시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평정 결과를 수기로 입력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전과정을 전산시스템을 활용토록 개선하고,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시 도시계획 용도부서와 협의를 통해 지적선과 용도지역 선을 바로 일치 시킬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진천군이 이번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상·재정상·신분상 조치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연말에 이행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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