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시설인 노래연습장(노래방)에서 불법으로 술을 팔다가 적발되는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4일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비례)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노래방에서 주류 판매·제공 등의 적발건수는 5208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3년 4666건, 2014년 4333건, 2015년 4322건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2016년 4641건으로 반등한 후 지난해 5000건을 돌파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또한 시설기준 위반 적발도 2013년 486건, 2014년 420건, 2015년 351건, 2016년 353건에서 지난해 1천403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밖에 접대부 고용·알선 적발 건수는 2013년 2539건에서 지난해 1834건으로 감소 추세지만 경기와 서울, 인천 등지는 여전히 많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경우 지난해 총 219건이 적발된 가운데 주류 판매제공 126건, 접대부 고용알선 59건, 청소년실외 청소년 불법출입 12건, 주류반입 묵인 11건 등이며 특히 청소년 접대부 고용알선도 2건이나 적발됐다.
김수민 의원은 “최근 청소년의 코인노래방 주류 반입과 음주 탈선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술 판매와 시설물 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래방은 문화체육시설로 분류돼 있어 문체부 소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 따라 일체의 술을 판매하거나 반입하지 못하며 노래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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