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는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지적재조사의 목적과 추진일정, 기대효과 등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무주읍 내도리 뒷섬 지구의 지적재조사 대상은 311필지 14만1617㎡규모에 해당 토지 소유자는 총 65명이며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최병현 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정책 사업으로,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 만들어진 종이지적을 새롭게 조사 · 측량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왔던 무주군은 현재까지 지역내 5개 지구 1405필지(610만5000㎡)에 대한 토지경계를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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