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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업정책, 국내농업 여건에 맞게 전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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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업정책, 국내농업 여건에 맞게 전환 시급

김종회 의원 "국내여건에 맞지 않아 친환경인증농가 큰폭 감소"

ⓒ김종회의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농업 여건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전북 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친환경인증 농산물 농가수’ 현황을 보면, 2014년에 25만호에 이르던 친환경인증 농가가 2017년에는 19만여호로 24%나 감소했다.

가장 큰폭의 감소를 보인 곳은 대구광역시로 2014년에는 2868호이던 것이 437농가로 84%나 큰 폭으로 줄었으며, 울산은 60% (469호), 경북 59% (2만2308호), 대전 46%(109호)가 감소하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친환경 농가가 줄었고, 광주광역시와 세종시에서만 각각 84%(567호)와 46% (148호)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감소현황을 보면, 과실류가 51% (1만8216호)로 절반 이상 감소했고, 고구마 같은 서류는 26% (1974호), 채소류 25% (2만2615호), 곡류 16% (1만5403호)로 뒤를 이었다.

김종회 의원은 “농가는 소득과 판매가격 때문에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지만, 농업과정에서의 친환경 여부가 아닌 결과와 분석 중심의 인증제도가 시행되면서 과도한 검사와 서류작성,관련서류 제출 요구 등으로 인해 농가의 행정적 부담 비용이 상승해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수가 감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외국의 친환경 인증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면서 국내 여건에 적합하게 도입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성공적인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 농가의 애로사항을 조사해 농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농업상황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환경친화형 농축산업으로 전환을 위해 친환경농업의 생산·유통기반 확충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전체 농지면적 대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8%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지만, 2017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8만114ha로 전체 농지면적 대비 4.9%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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