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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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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 33(동부 10, 서부 23)에게 2018학년도 3분기 의무교육비 3600만 원을 지원한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진단·평가된 유아는 사립유치원에 배치될 경우 수업료, ·간식비, 교재비, 현장체험학습비, 통학차량비 등 월 361000 원 이내의 실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는 유아학비와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무상교육비 지원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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