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에 따른 어선어업 대외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등록어선에 오는 2019년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사업비 46억 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사업은 연료·에너지 절감형 LED등 및 저효율 기관·장비·설비 대체 보급으로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안전사고 예방, 안정적 조업 기반 조성을 위해 도입됐다.
또 저효율 디젤기관, 선외기, LED등, 어탐겸용GPS, 양승·양망기, 조타기, 선박자동식별장치 등을 보급, 어선 어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통해 어가의 실질적 소득을 높여나가는 사업이다.
전라남도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77억 원을 등록어선 2천552척에 지원, 노후어선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왔다.
선외기 지원 대상은 총톤수 2t 미만, 150마력 이하 어선이며,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은 제외된다. 또한 디젤기관 어선은 기존 어선 마력을 초과해 대체할 수 없다. 전남에 선외기가 설치된 어선 1만 5천929척 중 2t 미만 어선은 1만 3천563척으로 85%를 차지하고 있다.
또 LED등 사업자 선정은 LED 집어등 설치 어업인을 우선으로 하되 동일 순위자의 우선순위는 수협위판 실적이 있는 소형어선, 어업인 후계자 순으로 지원한다. 다만 낚시 영업 목적의 어선은 제외한다.
또한 노후기관·장비·설비 사업자 선정 다음의 순위로 하되 동일 순위자의 세부 우선순위는 저 마력 기관대체 신청자, 위판 실적인 있는 소형어선, 어업인 후계자, 국산기관 사용자 순으로 지원한다.
※ 지원대상 우선순위
① 유류절감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어업인(최우선 지원)
② 육상용 디젤기관을 해상용 디젤기관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어업인
③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을 해상용 디젤기관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어업인
④ 무동력 어선에 신규로 해상용 디젤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어업인
⑤ 노후장비 ․ 설비를 대체하고자 하는 어업인
⑥ 법령에 설치가 의무화된 노후장비 ․ 설비를 희망하는 어업인
⑦ 새로운 장비 ․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어업인
⑧ 선외기를 대체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①~⑦순위보다 우선 지원 불가
한편 송원석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이번 노후어선 현대화 지원 사업 추진으로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어업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선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기관․장비를 계속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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