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세요"
영암군은 10월 1일 전 직원 대상 납세자보호관 제도 설명회 갖고, 또한 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주민접점 다중장소마다 홍보물 제작 배포하여 전 방위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전담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영암군은 올해 4월 16일부터 시행, 전국 군 단위에서 가장 먼저 시행하여, 지금까지 30여건의 고충민원 해결과 100여건 이상의 세무 상담을 실시하는 등 지역민의 세금 고민의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또한 한 발이라도 더 가까이 납세자의 곁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상담도 병행하고 있으며, 오는 11일에는 삼호종합문화체육관에서 열리는 일자리창출 행사에 우리지역 관할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관과 연합하여 기업, 구인·구직자, 소상공인 대상으로 국세·지방세 원스톱 세무컨설팅을 현장 지원할 예정이다.
전동평 군수는 "나 자신도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억울한 세금으로 고통 받는 납세자가 없도록 공정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방세 지원제도나 고충상담 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