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전문 영어학원 '정철어학원 주니어'의 가맹본부인 ㈜정철인터랩이 자사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철인터랩은 지난 2007년 한 가맹점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다른 가맹점 사업자가 해지 이유를 정확히 밝히라며 지난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자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가맹점 본부장과 대표에 대한 비판글을 올리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 사업자의 가맹계약마저 해지한 것.
공정위에 따르면 ㈜정철인터랩은 해당 글을 올린 가맹점 사업자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지만 공소기각당했고, 민사소송 1심에서도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해당 글이 올라간 '원장님커뮤니티' 게시판은 가맹본부와 사업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곳"이라며 "글의 내용ㆍ취지 등이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맹점과의 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를 위반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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