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인 주거급여 수급자는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는 중위소득 43%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194만3257원에 따라 결정되고, 내년 1월부터는 1% 상향된 44% 이하 가구기준으로 202만9956원에 따라 결정된다.
실제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도 주민등록상 자녀나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주거비 지원 사각지대에 몰려있던 저소득층도 올해 10월부터는 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임차 가구의 경우 기준 임대료(지역마다 다르며 무주는 4급지로 1인 14만원, , 2인 15만2000원, 3인 18만4000원, 4인 20만8000원)를 상한으로 실제 전 · 월세 비용(월 임차료+보증금환산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차가구의 경우 4명 가족이 무주에서 월세 30만원 짜리 집에 산다면 20만8000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9만2000 원은 본인이 부담한다.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경 · 중 · 대보수)를 평가해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주택개량 사업은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수선과 경 보수는 378만원, 중 보수는 702만원, 대보수는 1026만원이 지원된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최영길 건축담당은 “수선주기는 경 보수가 3년, 중 보수가 5년, 대 보수가 7년”이라며 “무주군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주거급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급여 사업 지원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하면되다. 관련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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