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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보해양조(주), 청년점포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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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보해양조(주), 청년점포 업무협약

보해상가 입주 청년 창업 지원...원도심 활성화·청년 일자리 창출

목포시(시장 김종식)가 28일 보해양조(주)와 원도심의 보해상가에 청년점포를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청년창업을 공동 지원한다.
▲ 김종식 목포시장(사진, 왼쪽)과 임지선 보해양조(주)대표(사진, 오른쪽)가 보해상가에 청년창업자들이 점포를 입주할수 있도록 조성하는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하고 있다. ⓒ목포시

이번 협약은 청년 일자리 해결과 원도심 상권 침체극복을 위한 목포시의 의지와 향토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보해양조(주)의 뜻이 모아져 이뤄졌다.

원도심 상권의 랜드마크였던 보해상가는 지난 1996년 3층으로 조성됐다. 하지만 원도심 상권이 쇠퇴하면서 현재는 보해양조(주) 본점 사무실과 영업점포 15개 입주에 그쳐있고, 점포 10개가 비어있는 상태다.

시는 보해상가 등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해법으로 창의적인 아이템을 갖고 있는 청년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보해양조(주)와 협력해 청년이 부푼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시는 점포 인테리어와 기반시설 구축, 공동 마케팅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보해양조는 3.3㎡(1평)당 월 1만원의 임대료와 10만원의 임대보증금으로 청년 창업을 지원한다.

김종식 시장은 “보해양조(주)와 함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기반을 놓게 됐다”면서 “청년들의 재능과 열정이 보해상가를 비롯한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촉매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지선 보해양조(주)대표는 “민관이 협력하는 이번 사업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해상가 청년점포 조성사업은 오는 10월부터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 청년창업가 및 전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하며, 시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10개 점포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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