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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저소득층에게 더 불리하다?

야당·시민단체 "등록금 상한제 빠진 '상환제'는 실효성 없어"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 중 하나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높은 대출이자를 일괄적용하고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상환 기준 소득을 정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문제라는 것이다.

소득에 따른 이자 차등 적용 사라져…6% 안팎 이자 적용

이종걸 민주당 의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등 야당 소속 국회 교육과학위원 8명은 8일 성명을 발표해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등록금 상환제가 '등록금 상한제'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 이자, 대출금의 상환 시기와 비율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합리적 조정안을 낼 것을 촉구했다. 등록금 상환제는 정부가 등록금을 무담보로 대출해주고 취업 후 단계적으로 갚도록 하는 제도다.

교과위 소속 의원들은 "기존 학자금대출제도에서는 소득에 따라 무이자부터 4%~1.5% 이자 지원까지 이자가 차등 적용되었지만 상환제에서는 이런 혜택이 모두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상환제는 소득 분위에 관계없이 대출자 모두에게 6% 안팎의 이자를 적용한다. 6%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보다는 낮지만 중소기업대출 정책자금 금리(1.25%) 등 4%이하 수준의 다른 정책금리보다는 훨씬 높다. 한국장학재단이 상환제로 이윤을 남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상환이 개시 시점부터 이자가 복리로 적용되는 것도 부담을 가중시킨다. 정부가 발표한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대출자의 초임연봉을 1900만 원(임금인상율 5%)으로 가정했을 때 등록금액(4년 3200만 원 기준)의 상환이 완료되는 시점은 25년 후며, 납부금액은 총 970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생계비만 벌기 시작하면 상환 시작해야

교과위 야당 의원들은 상환이 시작되는 소득 기준과 상환율도 가혹하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정해놓은 '상환 개시 소득'은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100%인 1592만 원이며 상환율은 20%다. 이 기준에 의하면 최저생계비를 번 시점부터 '기준초과소득'(연봉에서 상환 기준 소득을 뺀 것)의 20%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한다.

야당 의원들은 "가뜩이나 취업난과 비정규직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졸업생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무너뜨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저소득자는 고소득자에 비해 오랫동안, 더 많은 상환 부담에 허덕이게 된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등록금넷'('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도 7일 발표한 의견서에서 "상환 개시 기준소득은 4인가족 최저생계비의 100%가 아닌 150%로, 상환율은 10%이하로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국의 경우 1만 5000파운드(약 3000만원), 호주의 경우 국민소득 평균치(3만 6185달러)가 상환 소득 기준이 된다"며 "삶이 어느 정도 보장된 후에 갚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합리적인 안"이라고 강조했다.

'상한제' 없는 '상환제'는 대학들만 배불릴 것

결과적으로 교과위 야당 의원들과 '등록금넷'은 '등록금 상한제'를 기본전제로 하지 않은 등록금 상환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중에 돈 벌어서 내면 되니까'라는 논리로 대학들이 등록금을 마구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이 등록금 '상한제'를 주장하는 이유다. 원리금이 높아질수록 미상환 가능성도 높아진다. 대학들이 폭리를 취하면 부담은 결국 미래의 정부 재정에 쌓이게 된다.

현재 안민석 민주당 의원, 권영길 민노당 의원이 '등록금 상한제'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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