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매년 12월에 지급하던 쌀·밭·조건 불리 직접지급금(직불금)을 추석 연휴 전인 19~20일 이틀에 거쳐 조기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쌀 직불금의 경우 6219 농가 5599헥타르에 57억 원, 밭 직불금은 3966 농가 2040헥타르에 10억 원, 조건이 불리한 지역 직불금은 265 농가 6000만 원이 지급됐다.
헥타르당 지급단가는 쌀 소득 보전직불금은 평균 100만 원, 밭 농업직불금은 헥타르당 평균 50만 원이 지원되며 조건이 불리한 지역 직불금은 농지는 헥타르당 60만 원, 초지는 헥타르당 35만 원이 지원된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 또는 자가소유가 아닌 타인의 농지에서 무단으로 경작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진현 소장은 “직불금 조기 지급을 통해 농산물 시장개방과 농업 경영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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