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학부모 90%가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지난 8월28일부터 9월16일까지 소속 공직자 966명와 학부모 15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체감변화 및 인식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 공직자 체감변화 조사에서는 96%가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93%는 '사회생활 및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전지역 학부모의 90%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87%는 '학교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청탁․향응․선물제공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변화에 대해 공직자의 64%는 '학부모․교직원의 청렴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고 응답했으며, '학생․학부모로부터 금품 등 제공행위 근절'(63%)․ '부정청탁 관행 근절(49%)' 등이 뒤를 이었다.
학부모는 '학교방문 시 선물 부담 감소'(79%)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선물․식사 접대 감소'(50%), '인맥을 통한 청탁 감소'(29%), '공직자와 불필요한 만남 감소'(28%)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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