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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청은 #스쿨미투에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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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청은 #스쿨미투에 응답하라”

20일 청주시학교학부모회, 법적·제도적 대책마련 촉구

▲청주시학부모연합회가 20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종혁 기자

최근 잇따라 폭로되고 있는 충북지역 #스쿨미투 사건에 대해 청주시학교학부모연합회가 교육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주시학교학부모연합회는 20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청주지역 ‘스쿨미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공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등의 참여 속에 도내 초중고의 성폭력·인권침해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사립학교재단과 교육·사법당국은 성폭력 가해교사를 단호하고 엄중하게 처벌·징계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는 진실을 은폐하는 사립학교의 폐쇄적이고 부조리한 운영을 방치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충북의 #스쿨미투 사건은 지난 7일 청주의 A여자중학교 학생들이 몰래카메라 피해 의혹에 대해 학교 측의 미흡한 대응 및 교사들의 성희롱 발언을 SNS(트위터)에 알리며 일파만파 확산됐다.

이어 같은 사학재단인 B여자상업고등학교와 C여자고등학교에서도 미투 폭로가 쏟아졌고 도교육청은 전체 학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이는 등 진상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성희롱에 연루된 A여중 1명, B여상 3명, C여고 2명 등 총 6명의 교사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한편 도교육청도 이날 학교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긴급 대책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교육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도교육청 대책반은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체육보건안전과, 교육복지과, 총무과, 교권지원센터, 마음건간증진센터 등 7개부서 업무담당자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됐다.

대책반은 앞으로 기존의 예방·교육, 조사·대응, 치유·지원을 위해 구성한 성폭력·성희롱 근절 추진단과 사안의 종류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하고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미투사건이 교직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와 연수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립학교 성비위 교원의 징계 의결기한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노력에 적극 공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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