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함께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선도 등 자율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길이 조례로 뒷받침됐다.
대구시의회는 18일 제261회 정례회에서 자율방법연합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동 독려를 지원하기 위해 김지만 의원(기획행정위원회·북구)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는 자율방범연합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별 방범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지역사회 치안유지를 위해 방범 순찰, 합동 검문검색, 범죄신고 등의 활동과 각종 캠페인 참석·홍보활동까지 치안보조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회의 분화와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도 지능화, 흉포화 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경찰의 자원부족으로 치안공백을 경찰만으로 메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분석하고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4,100여명에 달하는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안전한 대구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례는 대구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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