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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재판중인 광주·전남 단체장 15명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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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재판중인 광주·전남 단체장 15명의 운명은?

[기자수첩]

▲최영남 국장 ⓒDB
민선7기 출범을 겨우 두 달 넘긴 시점에서 광주·전남 단체장의 실형선고에 지역민들과 공무원들은 술렁이고 있고, 대법원의 최종 선고까지 행정누수 등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지난 17일 광주지법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광주·전남 단체장과 교육감은 총 15명이다.

또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서는 총 15명의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불법 당원모집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삼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을 받고 오는 10월 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현재 광주·전남 12명의 지자체장들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원 명부 유출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개표도 시작하기 전에 당선 인사말을 발송했다며 상대방 후보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공표' 혐의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 예산증가율을 가장하고 이자절감액수를 부풀리는 등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가족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설 명절을 이용해 지역구 주민 수 천 명에게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 선거구민과 회식을 한 혐의, 단체 채팅방에서 여론조사와 관련해 거짓응답을 유도한 것과 관련한 갖가지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교육감 중에는 장 모 전남교육감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서 모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공공기관 발주사업 수주 로비,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최근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처럼 광주·전남 지자체장 중 절반 이상이 수사와 재판 중에 있어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역민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돼 있는 가운데 전형적인 측근 인사비리와 일감몰아주기 등이 되살아나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민초들은 아우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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