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집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주민생존권 위협하는 레미콘 공장 건립을 결사반대한다”며 “한정우 군수와 박상재 의장이 나와서 허가 불허를 약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영 이장(35)은 "현재 축대벽용 블록을 생산하는 콘크리트 회사를 진·출입하는 25t 대형 덤프 외 레미콘 차량이 마을 중앙 농·어촌 도로를 운행, 어르신들이 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마을을 주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레미콘 회사 설립 허가를 해주면 주민들의 생존권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형차들은 도로 폭 6m로 교차도 힘들 정도로 협소해 주민들이 한 발자국만 나가면 도로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항상 잠재해 있으며, 레미콘 공장 설립 시 분진과 소음 등으로 일상생활마저 불가해진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다.
김천시 소재 S 개발업체는 지난 9월, 이 마을 일대 2만여㎡ 부지에 레미콘 공장 허가를 신청했다.
허가 신청 면적의 절반은 생산관리지역에서 올해 7월 16일 ‘계획관리지구’로 변경되어 공장 설립이 가능해졌다.
창녕군은 오는 28일 군 계획심의위를 개최해 레미콘 공장의 설립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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