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 지금 하세요"
장성군은 이달 10일부터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집중 접수 기간으로 정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를 미제출한 206명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서 제출을 적극 독려중이다고 19일 밝혔다.
이행계획서에는 무허가축사 현황, 가축분뇨법 및 다른 법령 위반내용, 위반사항 해소 방안 및 적법화 추진일정 등을 기재하고, 현황측량 성과도 등을 첨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계약서 및 축협의 현황측량 계획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장성군은 이행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출 마감일인 27일까지 군 관계부서, 축협, 건축사와 합동으로 1:1 작성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 마감이 1주일 남짓 남아 있지만 추석연휴가 있기 때문에 축산 농가들이 서둘러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적법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받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제출된 이행계획서는 농가별로 관련법령 위반사항 해소 및 가축분뇨법상 허가신고에 필요한 기간을 검토해 최대 1년 범위 내(2018년 9월 25일부터 기산)에서 이행 기간을 부여하게 되며, 농가는 부여된 이행 기간을 준수해 적법화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앞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 우선 축종별, 유형별, 규모별로 불법시설 현황을 가구별로 파악하고, 장성축산업협동조합, 대한건축사회 장성군협회 등과 함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원사격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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