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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피해에 대한 보호·지원방안 조속히 강구하라’

정읍 고경윤시의원…폭염 자연재난 포함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정읍시의회 고경윤의원이 제23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폭염 자연재난 포함 촉구 건의안‘을 설명하고 있다ⓒ정읍시의회
전북 정읍시의회는 지난 1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3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1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안건을 심사하고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했다.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정읍시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은 원안가결하고 ‘정읍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추가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했다.

또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정읍시 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3건은 원안가결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는 ‘2017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했다.

지난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해마다 폭염이 점점 심해지고 장기화 되는 상황으로 폭염이 재난으로 지정돼 폭염피해에 대한 보호·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 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고경윤의원 대표발의 ‘폭염 자연재난 포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제236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쳤다.

대표발의를 통해 고 의원은 “해마다 폭염이 심해지고 장기화돼 그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재난안전법의 법정‘재난’에 폭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예방조치나 대응·응급조치,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 지원 등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며 “정읍시는 올해 7월 10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44일간 한 달 넘게 폭염특보가 발효됐으며 8월말 현재 사상자 12명, 가축피해 30만5688마리, 농작물 77.9ha의 피해가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폭염이 재난으로 지정돼 폭염피해에 대한 보호·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 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폭염 자연재난 포함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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