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민원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간부 공무원을 14일자로 직위해제했다.
대구시가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등 사법절차가 끝나지 않은 공직자에 대해서도 직위 해제하는 등 강력 대응하는 것은 권영진 시장의 금품 향응 수수 공무원을 무관용 중징계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대구시 5급 간부공무원 ㅂ씨는 지난 8월 인사에서 수성구청에서 대구시로 전입왔으며 대구시는 ㅂ씨가 구청 건축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확인결과 당시 업무관련 건설사 관계자에게 골프장이용료로 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본인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직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직위해제' 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이같은 금품·향응 수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개시가 통보되고 경위서 등을 통해 사실 관계만 확인되면 즉시 '직위해제' 한다는 방침이다.
직위해제되면 3개월동안 급여의 40%가 삭감되고 이후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급여의 70%가 삭감된다.
한편 수성구청은 올해 7월 ㅂ씨가 김영란법 위반에 따른 경찰수사개시 통보를 받고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ㅂ씨를 대구시로 전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공직자가 청렴한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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