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
14일 시는 올 하반기에 국비와 지방비 21억 원의 추경예산에 편성해 전기자동차 100대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구입 시 전기승용차인 경우 최대 2100만 원, 초소형 전기차는 810만원, 화물차는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18년 7월 1일 이전 아산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과 지역 내 기업, 법인, 공공기관 등이며 세대 당 1대, 법인, 기업은 5대까지다. 다만 상반기 사업에서 지원받은 세대는 하반기 사업신청을 할 수 없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9월 17일부터 구매를 희망하는 차종의 자동차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영업소에서 대행해 아산시로 접수한다.
상반기와는 달리 보조금지원 신청 및 선정방법은 자동차제조사의 출고예정일이 확정된 자만이 신청접수 할수 있으며 지원대상자 선정방법도 추첨방식에서 차량 출고 선착순으로 변경했다.
또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후 단순변심으로 취소할 경우 2019년 아산시 전기자동차 신청은 불가하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민선7기 아산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펼치고 있다"며"이번 전기자동차 추가지원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뿐만 아니라 임기 내 150만 그루 나무심기, 대기질 정보제공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맞춤형 정책추진으로 사람이 살기 좋은 녹색도시, 아산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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