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3억371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 재원 조달을 위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반기별로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2기분 부과대상은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여수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2만6748대다.
경유차 중 저공해 인증차량과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차량 1대는 비과세 처리된다.
대상 경유차를 소유한 시민은 이달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 경과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는 고지서를 지참해 시청 민원실이나 금융기관에서 하면 되고,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통장·신용카드로 CD/ATM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지로, ARS전화납부, 무인수납기 등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근무시간 납부가 어려운 시민은 시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야간 세무민원실'을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납부대상자께서는 꼭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