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김병화(57ㆍ사법연수원 15기ㆍ전 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시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의 임명제청이 잘못됐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24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따르면 송승용(38ㆍ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판사는 전날 오후 `대법원이 김 후보자의 임명제청을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송 판사는 코트넷에 띄운 게시글에서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결격사유만으로도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법관 및 법원구성원의 자긍심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국회에서의 정략적 타협이나 후보자 개인의 자진사퇴에 맡겨둘 수 없다며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 철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절차 강화 ▲대법관의 인적구성 다양화를 대법원에 건의했다.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를 앞두고 일선 법관들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되더라도 재임기간 공격이 계속될 텐데 업무 수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할지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국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만 된다면 임명에 법적인 장애사유야 없겠지만, 국민을 위해 최종 법률 판단을 하는 대법관은 존경을 받는 분이 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후보자 문제로 대법관 공백사태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부실 인사검증 책임론' 탓에 뚜렷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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