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이용과 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자연환경의 보전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각종 도시계획 등에 관한 적정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다.
구성은 창원대학교 어석홍 교수를 위원장으로, 도시계획과 관련한 전문가를 공개모집해 선정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6명), 건축(1명), 교통(2명), 환경(2명), 방재(3명), 도시디자인 및 관광문화(2명), 교육 및 광역행정(2명) 등 각 분야의 교수, 연구원 등 18명의 민간 전문가와 시의원(1명), 당연직 공무원(3명)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첫 심의를 연 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개발행위 허가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앞으로 창원시 도시계획 결정 관련된 도시기본계획 승인, 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심의, 개발행위허가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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