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식은 지난 8월 8일 특례실현을 위한 공동대응기구 협약에 이어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지위에서 시민과 소통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찬호 창원시 의장, 조명자 수원시 의장, 이윤승 고양시 의장, 이건한 용인시 의장 등 4개시 의장이 참석했다.
또한 대도시에 걸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행정과재정적 비효율을 개선하여 줄 것을 각 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행정안전부,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의회는 오는 20일 제78회 제2차 본회의에 공동 건의안을 상정·처리할 예정이다.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은 창원시를 비롯한 4개 대도시의 특례시 실현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특례시와 광역시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광역시로 승격되면 자치단체의 법인격이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로 변경되고 도세가 광역시세로 전환되어 市 재정이 크게 증가(5,300억 정도 예상)된다.
또한 지역발전 가속화 및 시민복지서비스 향상을 가져오며 중앙정부와 직접교섭으로 도시개발 및 국책기관 유치, 도시기반시설(도로,주택 등) 확충 등 시민 삶의질 향상 및 도시경쟁력이 강화된다.
더불어 교육자치권 확보와 교육재정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업성취도가 향상된다.
하지만 창원광역시는 이와 관련한 설치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 되어야만 가능하며, 정부와 정치권, 경남도의 극심한 반대로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이 낮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는 정치적 부담에서 해소될 수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되 광역시급에 준하는 자치권한의 확보가 가능하다.
매년 약1500억~3000억 원에 달하는 대폭적인 재정 확충이 가능하고(취득세의 공동과세(50:50→100%)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8:2→6:4 등)) 일반시와 차별화해 특례시 지위 및 자치권한 대폭 확보된다.
즉 道의 간섭없이 정부와 직접 교섭이 가능해 독자적으로 도시개발사업, 국책기관 ‧ 국제행사 등 유치 가능으로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특례시의 4개시 공동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 및 정치권의 압박이 용이하며, 정부가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함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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