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뿐 아니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서울명성교회 담임목사 세습 논란과 관련해 예장통합총회는 11일, 명성교회 세습에 사실상 제동을 거는 의결을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는 전북 익산 신광교회에서 열린 제 103회 총회에서 일명 세습방지법(목회대물림 방지법)과 관련해 102회기 헌법위원회 보고를 받을 것인지를 놓고 뜨거운 찬반 토론을 벌였다.
총회 헌법위원회가 ‘세습방지법 제 28조 6항 1,2호는 유효하지만 교인의 기본권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정, 삭제, 추가, 보완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했기 때문이다.
이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놓고 수용여부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가 진행돼 총대 1360명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511표, 반대 849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투표에 앞서 진행된 찬반토론에서는 양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토론의 내용은 법해석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명성교회 사례를 세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총대들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은퇴한 목사에게까지 세습문제를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청빙 당시 명성교회 당회와 공동의회, 노회에서 다 허락했는데 왜 지금 문제를 삼아야 하는지 따졌다. 세습을 받아들인 소속교회 교인들의 기본권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도 제기했다.
또, 예장통합교단을 떠나 다른 교단으로 이적한 부산의 한 교회 예를 들면서 총회의 진영논리로 인해 또 하나의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가 안타깝게 교단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명성교회를 감쌌다.
이에 반해 반대토론에 나선 총대들은 문자적 해석은 법제정 취지에 어긋나며 말 장난에 불과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통합총회가 세습방지법 결의했을 때 세상과 모든 교단, 교파를 초월해 존경을 받았으나 한 개인의 헌법해석과 한 회기 헌법위원회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법정신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조항은 법제정 이후에 은퇴하는 목사에게는 모두가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회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진리를 주장하기 위해 이 헌법조항이 만들어진 것인데, 교회의 자유를 지킨다며 관련 헌법조항을 무력화시킨다면 예수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된다는 것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번 총회는 단순한 총회가 아니라 다음세대가 교회를 따르게 할 것인가 떠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대회이기도 하며,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교회 전도의 문은 완전히 막힐 것이고 다음세대는 교회에 대한 환멸 가운데 교회와 주님을 떠날 것이라는 절박한 호소도 나왔다.
이같은 치열한 찬반토론 끝에 진행된 투표에서 명성교회의 세습근거가 된 헌법해석이 총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세습관련 판결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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