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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번엔 토지보유세, 부동산 불패 금기 건드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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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번엔 토지보유세, 부동산 불패 금기 건드릴까?

"국토보유세 신설로 불로소득 환수 후 국민에 돌려줘야"

공공일반건설 주택 분양가 원가 공개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에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 해결방안으로 국토보유세 신설과 공동주택 분양수익 환수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제안한 것.

이재명 도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 이익을 환수해 국민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여당에 이같이 제안했다.

이 지사는 "젊은이들과 자라나는 세대의 꿈이 건물주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며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부동산 불로소득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국민총생산의 1/4에 육박할 정도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장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하지만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이 지사는 특히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며 국토보유세 도입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 방안으로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서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된다"면서 "일괄 시행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현 의지가 있는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도조례에 위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광역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경기도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일정액의 토지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도민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지사의 제안에 대해 '토지 공개념'을 강조하며 공감을 표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놓고 실체를 만들지 않아 집값이 폭등했다"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에서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모색해 달라"고 답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토보유세 등의 제안은 당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토보유세, 어떤 개념이길래?

국토보유세 신설은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후보로 나온 이 지사의 공약이었다. 이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주장해 왔던 '기본 소득'과 맞닿아 있다.

국토보유세의 기본 골격은 토지 공개념을 전제로 하며 건물이 아닌 토지에 세금을 부과, 여기에서 마련된 재원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전국에 있는 토지를 인별 합산해 과세를 하면 이 지사 측 추산으로 2018년엔 약 15조5000억 원의 세수가 걷힌다. 이를 모든 국민에게 1/n씩 토지배당으로 분배하면 1인당 연 30만원의 '기본 소득'이 생기게 되는 셈이다.

이 재원을 복지나 소득 보전 등에 활용하면 소득 분배의 효과와 함께,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이룰 수 있게 되고, 동시에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 지사 측의 구상이다.

이 공약을 구상했던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국토보유세 도입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국토보유세 도입 방안

- 지방세인 재산세는 현행대로 유지

-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용도별 차등과세를 폐지하고, 전국에 있는 토지를 인별 합산하여 과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분리과세토지로 구분하고 세율과 과표구간을 각각 다르게 적용
*이는 1980년대 말 종합토지세 제정 당시 영업용 건물의 부속 토지를 많이 보유한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안한 방식으로, 여러 유형의 부동산을 두루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유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여 공시지가 그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삼음

- 국토보유세 납부액 중 토지분 재산세 해당분은 환급

-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

전 교수는 토지보유세 도입 효과에 대해 "이 세금이 본격적인 효과를 발휘할 단계가 되면,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지대추구 경향이 줄어들 것이며 그만큼 생산적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하는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토지를 매각할 것이므로 토지 소유 불평등을 완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특히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실상 '투기'에 가까운 토지매입 행태도 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대기업이 부동산에 거액을 투자해 온 것은 언제나 한국 경제의 활력을 억제하는 요인이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실상 재벌 대기업이 부동산 투자로 돈을 손쉽게 벌어왔던 것인데 이에 대한 제동이 가능해진다.


전 교수는 "2000년대 후반 이후 토지 매입에 몰두해 온 재벌·대기업들도 더 이상 필요 이상의 토지를 처분할 것이고, 그만큼 생산적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며 "부동산 소유 불평등 완화는 소득 불평등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지가와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로 주거비용과 창업 시 토지비용이 하락할 것"이라며 "임금 부담과 높은 토지비용 때문에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의 회귀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전 교수는 "'국토보유세 + 토지배당' 방식을 도입할 경우 투기 억제 효과, 소득 재분배 효과, 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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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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