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는 11일 "'남구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면서 "오는 26일까지 의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조례안을 제정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정부와 광주시간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남구청 차원에서 지원하고, 남구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간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내에 남북 교류 협력기금과 남북 교류 협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목적도 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남북 교류 협력기금은 구청 출연금과 기금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재원이 마련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존속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남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구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총괄적으로 결정·조정하는 남북 교류 협력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20명 이내 위원들로 구성된다.
남북 교류 협력위원회 위원들은 남북 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가와 이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관계가 크게 개선됐고, 앞으로도 더 큰 관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남구에서도 한 발 앞서 남북 교류를 통한 평화정착 및 통일시대를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민선 7기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주지역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남북교류협력팀을 신설, 남북 교류의 시대를 대비한 광주형 남북 교류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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