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 20분께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집주인이 외출한 사이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안방 창문으로 침입, 귀금속 등 1,0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여 동안 진주 일대 저층아파트에서 같은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금품 3,500여만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혐의를 추궁하고 있다.
진주 경찰, 저층아파트 침입해 금품 턴 50대 구속
수천만원 상당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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