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토지, 주택에 대해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7362건, 323억 원을 부과하고 10월 1일까지 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시의 올해 9월분 재산세(토지분) 부과액은 전년 대비 8.4% 증가하였다. 이는 혁신도시완성, 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조성완료, 진주항공국가산업단지 유치로 지가가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유 기간별로 나누어 과세하지 않고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해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 세액의 2분의1은 7월에, 나머지 2분의1은 9월에 부과되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연 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된다.
한편, 진주시의 올해 재산세 총 부과액은 645억 원으로 전년 부과액 591억 원보다 54억 원이 증가하였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 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의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시 징수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시민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 또는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