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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금지 현수막 있어도…낚시꾼들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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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금지 현수막 있어도…낚시꾼들 '나몰라라'

충남 천안천 주변, 낚시 금지구역에 늘어놓은 장비… 보행자 불편 초래

천안천 낚시를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


충남 천안시가 천안천 내 낚시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곳을 찾는 일부 낚시꾼들은 보행자 산책로까지 낚시장비를 늘어놓아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6일 시에 따르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이어진 천안천은 하천법에 따라 낚시를 금지하고 있다. 낚시 미끼로 사용되는 '떡밥'이 하천 오염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낚시를 하게 되면 하천법에 의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이 같이 낚시금지를 알리는 현수막 아래서도 버젓이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로 인해 산책로 이용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있다. 떡밥으로 인한 하천 오염도 문제지만 보행로까지 침범한 낚시장비들 때문에 산책을 나온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천안천에서 산책을 나온 한 시민은 "낚시금지 현수막이 걸려있는데도 이 곳에 올 때마다 매번 낚시꾼들을 본다"며 "특히나 가로등이 없는 곳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낚시장비 때문에 다칠뻔 한 적도 있었다. 밤이 되면 깜깜해 잘 보이지도 않아 산책을 하다가 깜짝 놀란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현수막만 걸어두고 낚시꾼 단속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떡밥을 사용하지 않는 루어낚시(가짜 미끼)인 경우는 단속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낚시하는 사람들을 전부 단속하기는 어렵다. 떡밥으로 몰래 낚시를 하는 사람들을 일일히 찾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민원이 들어올때마다 구두로 경고를 주고 있고 계도 차원에서도 수시로 현장을 살피고 있다"며 "낚시용구로 인한 보행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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